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과 신청방법

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첫 추가 경정예산(추경)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26조 3000억원을 재정에서 편성을 했는데요.

이중 손실보전금 총 23조원은 업체별 매출액·피해수준·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. 소상공인·자영업자에게는 최소 600만원 에서 800만원,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는 700만원에서 1000만원 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

소상공인 손실보전금

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윤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만큼 조속히 진행될 전망입니다. 지급 시기와 대상, 신청방법을 알아볼게요.

손실보전금 신청 · 지급은 시기

기존 재난지원금 신청 · 지급 절차를 준용해 추경 통과 직후 2일~3일 내 지급할 예정입니다. 구체적으로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합니다. 7일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 · 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 이라고 합니다.

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

지원금액은 소상공인·자영업자·소기업에게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·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보편 일괄 지급 합니다.

매출 60% 이상 감소한 여행업·항공운송업·공연전시업·스포츠시설운영업·예식장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(기존 매출액 10억~30억원) 경우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합니다.

소기업 기준

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

기존 재난지원금 신청·지급 동일한 절차를 통해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손실보장 제도 개선

손실보상의 보정률 상향과 하한액 변경 현재는 [손실액 * 방역조치일수 * 보정률 90%]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. 이것을 보정률 100%로 변경하고 손실보상금의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릴 예정입니다.

현재변경 후
손실액 × 방역조치일수 × 보정률 90%손실액 × 방역조치일수 × 보정률 100%

손실보전금 소급적용

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. 중앙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손실보상을 실시해와 모두 확인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는 불편함 때문에 이번 23조원 규모 손실보전금 지급이 소급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.

특수고용 등 취약계층 지원

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, 택시·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도 5월말 국회 통과시 6월 중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.

구체적으로 특수고용 지원 경우 6월초 손실보전금 사업공고를 내고 6월말 기지급자에 대해 지급을 개시하고 8월 신규신청자에도 지급할 계획입니다. 택시·버스기사 지원은 6월중 사업공고를 내고 6월말~7월초 신청·지급할 방침이다.

소상공인 지원대책 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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